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