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882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13.24㎡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13.24㎡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