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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2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5. 피고에게 함안군 C 지상에 식재된 행자목 15주를 합계 1,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매매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중순경 포클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위 행자목 15주를 캐내고, 이를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행자목 15주를 캐는 과정에서 위 토지에 구덩이 4개를 파놓은 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주위에 있던 뽕나무 5주를 훼손하였다.

이에 원고는 비용을 들여 포클레인으로 복구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구비용으로 중장비대금 400,000원, 뽕나무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300,000원, 합계 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덩이를 메우던 중 포클레인 기사가 급한 연락을 받고 귀가하는 바람에 메우기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행자목을 캐내는 과정에서 부득이 주변 뽕나무에 약간의 손상을 가하였을 뿐, 뽕나무를 완전히 못 쓰게 한 것은 아니다.

복구비용 400,000원 청구 부분은 일응 수긍하나, 뽕나무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원과 위자료 2,300,000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자목을 매수하면서 행자목을 수거하고 구덩이 등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행자목 15주를 캐낸 후, 구덩이를 복구하지 않고 수거작업을 마친 사실, ③ 피고는 위 행자목 수거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원고 소유의 뽕나무들을 훼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