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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단5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 23:40경 공중이 통행하는 경기 이천시 B 인근 식당가 앞 길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반라의 여성사진, "출장, C" 등이 인쇄된 명함형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 약 60매를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