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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077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7. 2. 4.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5.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범위 3층 중 동쪽 약 44㎡, 존속기간 2017. 2. 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301호 안방, 주방 및 거실 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주방 싱크대 배수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수선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관리부실로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6. 1. 19.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 301호를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