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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 빵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택시 운전과 별도로 7억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를 지방에 모시고 가는 일도 하고 있고,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틀림없이 승소하여 7억 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변호사 비용으로 지인에게 약 7,0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억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0. 경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1회에 걸쳐 합계 5,42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 거래 등 정보 확인)

1. 녹취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G), 거래 내역 조회 (H), 거래 내역 조회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