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공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 41길 5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구미 4 공단지 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장 및 내부의 밀링 머신 3대, 머시닝센터 1대 등 기계, 기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러한 경우 위 기계, 기구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므로 이를 은닉하는 등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회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총 4,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감정가 합계 15,444,000원 상당의 밀링 머신 3대, 감정가 46,368,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 등 기계, 기구를 판매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제출 입출거래 내역, 대출금 이자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감정가 기준 합계 6,000여만 원 상당의 담보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 외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 변제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변제와 임금, 퇴직금 지급 등 범행 동기와 처분대금 사용처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피 담보채권과 관련하여 현재 주식회사 C 소유의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