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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2:3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이 술 값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견적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