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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3구합64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C] 2) 고시: 2008. 7. 16. 국토해양부 고시 D, 2009. 12. 31. 같은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공사

나. 피고 위원회의 2011. 3. 11.자 수용재결(13차) 1) 수용대상: 아래 도표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1. 5. 4. 3) 손실보상금: 이 사건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89,257,500원, 구체적인 보상 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다만 전체 비닐하우스 6동 1,036㎡ 중 수용된 비닐하우스 3동 522㎡를 제외한 잔여 비닐하우스 3동 514㎡에 대한 보상청구는 그 면적 등에 비추어 종래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보상액 비고 1 김해시 F G 비닐하우스 (연동) 비닐, 파이프, 보수비 포함 6m×29m×3동 522㎡ 77,240,000원 일괄 2 보일러, 보일러 배관 1식 3 심비디움 (화분) 거치대 포함 13개×16개 ×10개×6 1식 4 관음죽 5,000주 10,000,000원 5 개사육시설 1.4×3칸 1식 150,000원 6 복숭아 15년 5주 1,867,500원 일괄 7 매실나무 15년 5주 8 옻나무 15년 2주 9 울타리 철재 h: 1.5 35m 목적대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피고 위원회의 2011. 7. 15.자 이의재결(13차) 1)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기각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라. 피고 위원회의 2012. 7. 20.자 수용재결(18차) 1) 수용대상: 위 비닐하우스 3동 522㎡ 수용에 따른 영업권 2) 수용개시일: 2012. 9. 12. 3) 손실보상금: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5,278,000원, 구체적인 보상 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보상액 비고 1 김해시 F G 영업권 (영업이익 비닐하우스 3동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