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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추부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는 어린이집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그때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후방에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자동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3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