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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2496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88.10.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