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6,62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9. 9. 26.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2. 11. 피고 B과 사이에 위 성남시 분당구 D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공사기간 : 2016. 2. 착공, 2017. 8. 준공 계약금액 : 5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공사의 완료 1) 피고 B은 2017. 8.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이 철수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4. 계약금 57,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30.까지 합계 419,153,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피고 B이 약정 준공기한인 2017. 8.이 도과하도록 공사를 마치지 못하다가 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12.경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는 2017. 12. 26. 피고 B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즈음 피고 B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2)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청구 부분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 중도해제되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