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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나120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바, 소외 A와 사이에 A 소유의 B 말리부 2.0 승용차에 관하여 타인의 고의ㆍ과실 등으로 위 자동차가 손상됨으로써 A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상품명 “eYou다이렉트”)을 체결하였고, 소외 디포커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C 그랜저(신형) 승용차에 관하여 타인의 고의ㆍ과실 등으로 위 자동차가 손상됨으로써 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의왕시 D 아파트 8개동 330호 기타 부대ㆍ복리시설(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을 건설ㆍ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