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갑이 자신의 모 을의 장기요양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조사원 수기 작성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문서 외에 수기로 작성된 원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기 작성 조사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갑이 자신의 모 을의 장기요양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공2003하, 195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공2010하, 1378)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원심판결 중 수기로 작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26. 원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서류를 ‘수기 작성된 요양조사표, 피고가 요양조사표·의사소견서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자료, 장기요양등급판정 회의록으로 한정한다’고 진술하여 주장을 정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공개청구 대상인 의사소견서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제5호 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한 전자문서인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이외에 따로 피고 소속 조사원이 원고의 모(모)인 소외인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수기 작성 조사표’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기 작성 조사표에 대한 비공개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법리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소속 조사원은 바로 전자문서인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문조사를 하면서 수기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전자문서인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게 통지한 정보공개 내용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조사 원본 보관기간은 1년이고, 전산에 입력된 전산출력물의 보관기간은 3년이며,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각 개인별로 편철하여 문서함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 점(기록 28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기 작성 조사표는 피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수기 작성 조사표에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법 제1항 제5호 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어야만 비로소 비공개대상정보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기 작성 조사표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사표에 대한 비공개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대상 및 비공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수기 작성 조사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