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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04 2019가단1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69,843,656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4.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3. 25. 소외 D에게 4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3. 25., 이자율은 변동금리 적용(지연이자율은 변동금리 가산금리 2.53% 적용)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54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근보증)한 사실, 2019. 4. 29.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채무는 469,843,656원(= 원금 450,000,000원 이자 19,843,65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469,843,65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고, 위 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이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