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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3 차로와 4 차로 사이를 지그재그로 주행하며 난폭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3 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도 전치 2 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파산하여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 심 판시 사고 일 시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원심 판시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속도를 높여 추월한 다음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3 차로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② 그 후 피고인은 위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