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433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2. 13.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대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계약서에는 D 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지목: 대지, 면적: 274㎡(약 83평) 구조용도: 세멘부럭조, 근린생활시설, 면적: 81.9㎡(약 25평) 매매대금 37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계약시) 1차중도금: 100,000,000원(2008. 3. 31.) 2차중도금: 100,000,000원(2008. 6. 30.) 잔금: 140,000,000원(2009. 2. 15.) 특약사항 ① 계약금은 2008. 2. 15. 한 은행입금 하는 것으로 한다.

② 현 건물의 거주자는 2008. 9. 15. 한 퇴거시키고, 매수인(원고)이 즉시 입주키로 한다.

③ 건물지번은 매도인(피고)이 대지 지번으로 일치시켜 주기로 하며, 건축허가는 매수인(원고)의 비용으로 매도인(피고) 명의로 허가를 득한 후, 매수인(원고)에게 건축허가권자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한다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일체의 추가비용은 존재하지 않기로 함). ④ 2차 중도금후 근저당설정을 하기로 한다.

(2억 3,000만 원) ⑤ 쌍방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적극 협력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차중도금까지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8.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인 원고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8.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위 2008.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