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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8. 19. 선고 2007가단116685 판결

말소회복등기의 의미[국승]

제목

말소회복등기의 의미

요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제적으로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함

주문

1. 피고 유○배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7.9.4. 접수 제41515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8.11.27. 제3846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지개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7.9.4. 접수 제41515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8.11.27. 접수 제2846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피고 유○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8.4.20.경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8.11.27. 접수 제38465호로 근저당권동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피고는 2007.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다고 하면서 손실보상금이 나올 것인데,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곧 30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권고가 이를 믿고 2007.9.4.자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어 주문 1.항 기재 말소등기(이하'이 사건 말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므로, 위 말소등기는 부적법한 등기이어서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유○배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7.9.4. 접수 제41515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8.11.27. 접수 제3846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유○배가 원고로부터 1998.4.20.경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피고는 2007.8.경 원고에게'이 사건 부동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다고 하면서 손실보상금이 나올 것인데,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곧 30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말소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말소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권자로서 그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정한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제적으로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말소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원고와 피고 유○배 사이의 채무변제합의에 따라 위 근저당권동기에 법률상 아무런 말소원인이 없는데도 그 등기에 의하여 받게 되는 실체법상의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임의 내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서 부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말소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