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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3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산림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7: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조합원 E의 집을 방문하여, 위 E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니 잘 좀 부탁할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9:0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하여, 위 G에게 “이번에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많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9:00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조합원 I의 집을 방문하여, 위 I에게 “아우님, 이번에 산림조합장에 출마하려해, 잘 좀 부탁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조합원 K이 운영하는 ‘L휴게소’를 방문하여, 위 K에게 “내년 산림조합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7:00경 강원 화천군 M에 있는 조합원 N의 집을 방문하여, 위 N과 조합장 선거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 N이 특용작물 판매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4. 11:40경 강원 화천군 O에 있는 조합원 P이 운영하는 ‘Q 휴게소’를 방문하여, 위 P에게 “이번 삼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최대한 추진하고, 조합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