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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제0203.2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수원세관 | 수원세관-조심-2013-344 | 심판청구 | 2014-04-24

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3-344

제목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제0203.2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4-04-24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3.5.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0.17.부터 2011.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협정세율 2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3.4.1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협정세율 18%)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OOO원을 환급해 주도록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2013.5.1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송품장상에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에 동일하게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을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관세법」제113조에 따라 납세자는 성실하며 그 성실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신고서 등이 허위나 진실하지 않다는 배제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동일한 돼지족 품목분류 쟁점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에 그 거래품명 및 모델이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쟁점물품 해외공급자 “OOO"가 제공한 물품 사실확인서와 불특정 다수업체에 배포한 카달로그를 보면 쟁점물품이 발목뼈에서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체결한 검역협정에 따라 발급된 수출국 검역증명서 및 이를 근거로 OOO에서 발급한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에서도 쟁점물품이 돼지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신고한 동일물품에 대해 OOO세관장의 상세한 분석결과OOO를 받은 바 그 내용을 보면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4~5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시료 전체길이 :약 19~20cm)”이라는 분석회보서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전완골 부위의 절단이 없는 돼지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의 분석결과에 HS 0203호로 회보된 사례도 있다고 하나, 동 분석회보서를 보면 거래품명과 모델규격이 여러 종류이고 쟁점물품 모델규격과 상이한 장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마치 쟁점물품과 동일한 단족에 대한 분석회보서만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없으면 돼지족인지 기타의 돼지고기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처분청의 관할하에 관리되고 있었고, 처분청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물품검사 및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점,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의 돼지고기로 잘못 분류하고 있었다는 점, 처분청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실질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특별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전완골부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이 건 품목분류 오류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전완골 부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품목분류 할 것인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 및 미완성물품 분류원칙) 및 나목(2종이상 결합물품 통칙3호 분류원칙), 통칙 제3호 가목(협의표현호 우선분류 원칙), 나목(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우선분류 원칙), 다목(최종호 우선분류 원칙)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여야 한다. ‘돼지의 족’과 ‘기타의 돼지고기’라는 호의 용어 중 어느것이 협의로 표현되어 있는지 결정할 수는 없으나, 쟁점물품은 돼지족 형상의 앞발가락뼈 및 앞발목뼈 부위에 전완골 일부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관세율표상 돼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리고 관세율표상 HS 0206(식용설육)이 HS 0203(기타 돼지고기)보다 후순위에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쟁점물품은 돼지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현재 현품이 없어 규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판단기준에 있어 쟁점이 동일한 선행사건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 판결)를 보면 “돼지고기 중 앞다리 부위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36호 의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에 의하면 전완골(요골,척골)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완골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2013.3.6. 관세청은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에서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을 HSK 제0206.49-1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 하였다. 따라서, 돼지의 전완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및 앞발목뼈로 구성된 물품은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쟁점물품 품명이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완골 부분이 없는 단족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을 HSK 제0203.29-9000호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현품검사나 분석 등에 의하여 규격이 확인된 바도 없으며, 쟁점물품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결과 HSK 제0203.29-9000호로 회보된 사례도 있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제0203.2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0.17.부터 2011.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협정세율 2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013.4.1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협정세율 18%)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OOO원을 환급해 주도록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5.1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9.10. 기각하였다. (2) 현재 쟁점물품은 수입통관후 국내판매되어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해외공급자 “OOO"사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청구법인의 수입신고번호 OOO, 2011.8.23)에 대해 OOO세관장의 분석결과OOO 내용을 보면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4cm~5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시료 전체길이 :약 19cm~20cm)”이라는 분석 실적이 있다. (3)「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돼지고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0206호의 용어는?식용설육(屑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농축산물의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3.23.부터 2010.8.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cm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OOO지방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2누18594, 2012.12.15. 확정)에 따라, 2012.12.21. “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관세청 세원심사과-4192호)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제0206.49-1000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제0203.29-9000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출자 OOO사로부터 구매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단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거래한 점, 처분청이 단족을 돼지고기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단족으로 신고하고 통관한 점, 과거 2011년도에 OOO세관에서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수입하여 단족으로 신고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그 시료크기가 약 19cm 내지 20cm이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4cm 내지 5cm 포함되게 절단하였다고 감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