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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5 2017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05.부터 2017. 07. 2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07. 15. 11:40 경 대전 광역시 대덕구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킬로미터 거리를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