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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1.30 2019고합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10. 18. 12: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서,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들고 “D로부터 받은 금팔찌와 옷을 내놓아라.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리겠다. 니 죽여 버리고 내 감방 갔다 오면 그만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 D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각서 써라. 안 그러면 두 년놈들 다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① 나 C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50m 부근에 접근하지 않겠다, ② 나 C은 500m 안에 접근하지 안할 것이며 만약 접근했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살인해도 이의를 재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명예훼손 관련 낙서 장소 사진 첨부, 합의금 수령 확인 보고)

1. 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