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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C의 주거지 내에서 위 C와 시비되어 C의 뺨을 1회 때린 것과 관련하여 C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D(77세, 여)이 C에게 “너 왜 그러냐”고 하자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이 나와 “왜 반말을 하냐, 난 이 여자(C)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라면서 언쟁하던 중, 갑자기 “왜 쳐다 보냐”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요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