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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19가단14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2. 23:4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D, 경위 E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자, “나 자살하겠다, 내 차를 부셔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갑자기 차로에 뛰어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다. 이에 D, E이 원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그 다음날 00:15경 원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동 입구 앞으로 원고를 데려다 주고 귀가를 권유하자, 원고는 욕설과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들이밀어 D, E의 몸을 각각 수회 밀쳤다.

이에 E이 원고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손으로 D의 어깨를 3~4회 밀치며 “뒤질래, 저기 조용한 곳에 가서 싸우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인 D, E을 각각 폭행하였다. 라.

이에 D, E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원고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강하게 저항함에 따라 원고, E, D가 함께 도로에 넘어졌으며, 넘어진 원고의 팔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웠다.

마. 원고는 체포 과정에서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8. 9. 13.부터 2018. 9. 21.까지, 2020. 5. 12.부터 2020. 5. 15.까지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각종 치료를 받았고, 2020. 5. 13. 금속 제거 수술 후 약 6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는 위 가,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