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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25 2011누2800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Ⅰ. 조합설립인가 갑 제1 내지 3, 18, 20, 21, 32, 33호증, 을 제1, 11, 43, 45 내지 4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5 내지 8, 갑 제17호증의 5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고시 J로 서울 서대문구 K 일대 17,012.9㎡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23. 서울특별시 고시 L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위 17,012.9㎡에서 서울 서대문구 M 외 68필지를 추가한 34,497.7㎡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08. 1. 15. 서울 서대문구 N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승인처분(이하,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9. 5. 21. 그 당시 시행되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규정내용은 [별지 3]의 <1> 기재와 같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O로 서울 서대문구 K 일대 34,8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정비구역은 소유자 수에 있어서나 면적에 있어서나 주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과 피고의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의 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하여 무효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45호로 제기되었으나 2010. 8.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위 사건의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0누2900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