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단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1:4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꺼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주취폭력성향의 재범방지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