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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1 급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23세) 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6. 5. 9. 18:30 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205 동 앞 노상에서, 그 곳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어눌한 말씨 등 정상인과 다른 언행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 장애인 임을 알고 먹을 것을 사 주면서 호감을 산 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고기를 사 주겠으니 같이 가자” 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고기를 사 준 후 다시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 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0 경 위 H 노래 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타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접촉에 대하여 거부하는 등 적정 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의 입술과 손등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진술 녹취록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복지 카드 사본,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 세보기, 진술 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증명서, 각 장애 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주민등록 표 초본, 의견서, 각 사진( 순 번 25, 3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