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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106229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9. 5. 피고에게 당진시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770㎡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3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 29.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위 신청지는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7. 8. 30. 시행)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담수호(D)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전부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입지가 불가함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나. 위 신청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됨.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이하 ‘우량농지보전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 이용실태, 하천, 호소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D 주변지역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 가속화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당진시 고시 E,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2)>(이하 ‘주변지역훼손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120~150mg /L, 총질소 250~400mg /L, 총인 100mg /L 이하)으로 방류한다 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BOD 8mg /L, 총질소 1.0mg /L, 총인 0.1mg /L 이하)을 초과한 상태로 배출되므로 D 수질악화 등 환경피해 우려.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이하 ‘수질악화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마. 축사신청지는 넓은 간척지로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악취를 차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