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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18. 경 용인시 처인구 B 513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3. 양주시 소재 25 사단 신병 교육대대로 입 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았음에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 현영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1. 병역의무 부과 통 지시 이메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