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3:51 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음주 운전의 결과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