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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329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2009. 7. 24.까지는 연 5%의, 200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