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13682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976,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6. 8. 16. B에게 73,000,000엔을 변제기 2007. 8. 13., 이자율 변동금리(LIBOR 1개월물 기준금리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자율은 1개월마다 변경한다(대출약정 제2조 제1항 제7호). + 2.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7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한정근보증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공동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 115.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8.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7. 31.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009. 7. 31.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였으나,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은 2013. 7. 29. 말소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신한은행은 2012. 8. 28.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포함된 자산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25. 신한은행, 연합자산관리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연합자산관리의 지위를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2012. 9. 26. 및 201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