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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7.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의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메일 계정에 로그 인한 다음 피해자가 수신한 메일을 열람한 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위 메일을 전송하고 위 메일 발신 내역이 기록되는 보낸 편지함의 발신 내역을 삭제하는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