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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래방 업주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은 다음 노래방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8:3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 ’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약 4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도우미의 접대를 받은 뒤,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계좌 이체를 시켜 주겠다 ”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계좌번호를 적어 주자, 자신의 회사 경리직원이라고 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지금 회식 중인데 보안카드를 사무실에 놓고 와서 계좌 이체가 안된다.

내일 출근해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 ’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