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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Y로부터 불법대출을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Y의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각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Y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Y은 수사기관에서 ‘A 이 운영하는 CI 대부업체로부터 몇 차례 돈을 빌리고 갚다가 목돈을 빌려 다른 부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A이 추가 대출 및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지를 조회해 주겠다고

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들을 교부하였을 뿐, 내 명의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

이후 내 명의로 차량이 구매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야 A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내 명의를 도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공 범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Y 명의의 자동차 매매계약 및 차량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Y 몰래 한 것이 맞다.

피고인이 나에게 Y과 닮았다고

하면서 Y로 행세하라 고 하여 Y 행세를 하면서 그의 명의로 자동차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Y은 대출을 신청하려 다 피해를 입은 사람일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A과 Y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