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G, C과 피고인은 2013. 8. 29.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G 명의로 2013. 9. 2.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의 처인 L,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본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위 K은 2014. 1. 14. 본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4. 12. 1. 본건 토지를 1억 300만 원에 낙찰받아 2014. 12. 19.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인천 중구 M, N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위 K으로부터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9,850만 원을 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인 4,925만 원(9,850만 * 1/2)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민사판결문의 내용, C의 증언 등에 의하면, 종전 근저당권과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일한 채권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수령한 9,850만 원의 절반인 4,925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4,925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본건 근저당권과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본건 근저당권은 종전 근저당권등기가 경매절차의 진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