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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2고단66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M,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G, H, N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I, J, K,...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64] 피고인 C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8.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 1. 26.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조합법인의 T역 근처 사무실에서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법인통장, 투자금과 배당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 각 지점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금 모집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경남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남 지역 투자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법인의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간부들이 지시하는 대로 부산, 경남 등지에서 투자자를 찾아서 지점 운영을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 법인의 부산연산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 지역 투자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마산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G는 위 법인의 창원센터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창원 지역 투자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는 위 법인의 거제센터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