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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 113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