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201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규정 속도가 시속 60km 임에도 시속 75km 의 속도로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이 그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