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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70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연 4 내지 5% 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B )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위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 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보았었고, 계좌 이체나 수표 지급은 안 되고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는 등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 19.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대출 한도액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주면 바로 상환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50 경 신한 은행 봉천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550만 원은 스마트 뱅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