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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5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1:0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일행인 E과 피해자 F(51 세) 이 노래를 부르는 순서에 관해 시비가 있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틀니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