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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899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C가 대표로 있는 D(사업자번호 : E)와 사이에,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19.부터 2013. 5. 24.로 정하여 콤포스트(축분발효기) 제작설치공사계약 체결하되,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60,000,000원을 계약체결 후, 중도금 10,000,000원은 콤포스트 현장반입일에, 잔금 50,000,000원은 시운전완료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23. D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3. 8. 21. D 대표 C와 사이에, 다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작, 설치 완료일 2013. 9. 30.까지 물품대 정산 내역서 총액 12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기입금 처리 삭감액 20,000,000원 이전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향후 정산금 30,000,000원 시운전 완료후 5,000,000원 시운전 완료 6개월 후 5,000,000원 시운전 완료 12개월 후 추가합의 내용 9월 말까지 설치 미준수시 향후정산금 5,000,000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함

라. 그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2. 11. D 대표 C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주위적 피고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예비적 피고 : 의제자백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C가 대표로 있던 D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던바, D는 2014. 2. 18.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