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보낸 사람 일자 이더리움 개수 원고 B 2018. 5. 24. 16개 원고 C 11개 원고 D 3.01개 원고 E 2018. 5. 25. 29개 원고 F 3개 원고 G 36.01개 원고 H 3개 원고 I 140.03개
가.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코인지갑에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을 보냈다.
나. 원고 A는 2018. 5. 25. 피고의 코인지갑에 위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더리움과 자신의 이더리움 129.4611개를 합하여 합계 371개의 이더리움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8. 6.경 원고 A에게 이더리움 150개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더리움을 제공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6. 8.까지 그에 상응하는 스타크웨어토근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스타크웨어토근 지급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부터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지 못한 이더리움 221개를 반환받아야 하나, 이를 그대로 받으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더리움을 지급할 당시의 시세(개당 60만 원)에 비해 1/3 정도로 그 가치가 하락되어 손해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더리움 221개에 관하여 이행불능 당시인 2018. 6. 8. 무렵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스타크웨어토큰 본사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스타크웨어토큰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총 371개의 이더리움을 편취해간 후 150개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