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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7 2013고정78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부동산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G 소유 안산시 상록구 H 주택을 매수인 I에게 매매대금 52,000만원에 중개하고, 매도인 G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J, G 각 진술부분 제외), 진정서(J),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