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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구합62772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환지예정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평택시 D 일원 475,948㎡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의 시행자로,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표기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0. 2. 11. 경기도 고시 E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2011. 7. 14. 경기도 고시 F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다.

이후 평택시장은 2015. 7. 15., 2015. 10. 13., 2016. 1. 22. 평택시 고시 G, H, I로 각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환지 계획(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이라 합니다)을 수립한 후 2015. 12. 17.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11.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가) 피고의 2016. 1. 7.자 대의원회 의결은 당시 성원인 10인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대의원회 정수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J, K, L, M가 대의원 자격 없이 참석하였음에도 충원 없이 한 의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도시개발법이 요구하는 총회의 의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