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원심은 피고인 A이 2017. 6. 21.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보면서도 2018. 2. 9. B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은 그 자체를 뇌물로 보았으나, 위 2,000만 원 역시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② 또한 원심은 2017. 6. 21.자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과 2018. 2. 9.자 수수금 2,000만 원을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모두 직무와 무관한 단순한 차용금으로 뇌물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2018. 2. 9.자 수수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차용증 역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A이 2017. 6. 21.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은 종국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를 뇌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의 점, 2017. 6. 1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7. 6. 21.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은 그 자체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뇌물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