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거송특운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2...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하남시 E, F, G, H 일대 5,466,000㎡를 I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위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고를 I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보금자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J)하였다.
나. 소유자 목적물 취득원인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하남시 K 공장용지 26,480㎡ 2012. 3. 16.자 수용재결 (11수용1517호) L 하남시 M 공장용지 493㎡ 2010. 12. 28.자 매매계약 하남시 N 공장용지 1,180㎡ 하남시 O 전 43㎡ P 하남시 Q 답 2,145㎡ 2011. 7. 7.자 매매계약 R 하남시 S 전 2,364㎡ 2010. 12. 23.자 매매계약 한국농어촌공사 하남시 T 구거 370㎡ 2012. 3. 16.자 수용재결 (11수용1513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자 목적물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하남시 K 공장용지 26,480㎡(별지 제5 목록 기재 토지)상 별지 제6 목록 기재 건물 2012. 11. 16.자 수용재결(12수용1022호) 하남시 K 공장용지 26,480㎡(별지 제8 목록 기재 토지)상 별지 제9 목록 기재 건물 하남시 K 공장용지 26,480㎡ (별지 제13 목록 기재 토지)상 별지 제14 목록 기재 건물 하남시 Q 답 2,145㎡, M 공장용지 493㎡(별지 제16 목록 기재 토지)상 별지 제17 목록 기재 건물 피고 주식회사 거송특운 하남시 K 공장용지 26,480㎡, Q 답 2,145㎡(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상 별지 제2 목록 기재 물건 2012. 1. 11.자 보상협의 피고 A 하남시 K 공장용지 26,480㎡(별지 제8 목록 기재 토지)상 별지 제10 목록 기재 물건 2012. 1. 9.자 보상협의 피고 B 하남시 K 공장용지 26,480㎡ 별지 제11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