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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3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2.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2. 24. 세원산업 주식회사(이하 '세원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4억 7,500만 원, 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의 95%, 보증기한 2009. 12. 24.(그 후 보증기한이 2010. 12. 24.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에 기하여 대출과목을 기업구매자금대출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시행되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이하 “구매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2009. 12.경 세원산업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세원산업측과 공모한 후, 세원산업과 피고 회사 사이에 물품 등의 실제 구매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구매거래가 있는 것처럼 공급자를 피고 회사로, 공급받는 자를 세원산업으로 한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고, 피고 회사가 실제 판매업체이고 세원산업이 구매업체인 것처럼 하여 세원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금 합계 2억 6,300만 원 상당의 환어음 3장을 발행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