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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5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연면적 641.29㎡인 지상 3층 규모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건축물의 명의상 소유자인 C의 부친으로서 위 건축물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1. 12. 20.경부터 2020. 4. 9.경에 이르기까지 위 건축물 지상 3층의 62.86㎡ 면적 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군인 사무실을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일반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건축물을 원상회복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