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정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23:1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1 병, 소주 1 병, 산 오징어 1개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이 폰 6S 휴대폰을 빌린 후, 위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영수증( 피의자 미지불 술값)
1. 사건 사진기록 (CCTV 자료 - 범행 장면 등)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및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